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20여년간 알고 지낸 이웃 노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44)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5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웃 주민 B(71)씨의 등과 옆구리를 5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해 B씨와 함께 공사장에서 나온 고철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을 자신에게 나눠주지 않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B씨가 자신에 대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배심원 7명은 살인미수에 대해 모두 유죄의견을 냈고 징역 5년 1명, 징역 3년 2명,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1명,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명,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2명 등 다양한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등을 감안하면 죄가 아주 무겁고 피해자가 신장의 일부가 손상되는 등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많았던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지만 피해자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심각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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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