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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개인정보 유출 고객을 대상으로 KT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23~25일 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KT가 개인정보 유출 고객의 위약금 없는 서비스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3일 "KT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하려한다"며 "우선 해지 희망자를 모집해 KT에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 후, 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향후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는 "KT는 1년간 고객정보 유출에 무방비 상태였고, 경찰의 통보 전까지 유출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심한 보안수준을 드러냈다"며 "KT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손해배상은 고사하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해지 위약금 마저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T는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사 이용약관 마저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유출과 위약금은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방통위는 KT에 대한 행정조치를 유보함으로써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며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원칙적이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며 KT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보했다.

한편, 경실련은 KT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책임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 대규모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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