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개편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현재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에,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는 것이 기본 구조다. 이를 소득기준으로 부과하되 모든 세대에 부과한다는게 정부가 내놓은 안이다. 소득이 없지만 부동산 등 재산이 많아 소득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온 지역가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강보혐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범위 규정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적 부과대상인 건강보험의 국민적 합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게 안팍의 분석이다.

지난 14일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블로그에 제시된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위원장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소득으로 단일화하는게 핵심으로 근로소득 뿐 아니라 기타소득을 보혐료 부과기준에 넣고 대신 소득이 없으면 기본보험료인 8140원을 내는 방식이 유력하다.

기타소득으로는 금융소득 100만원 이하와 상속·증여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말한다. 이들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연금·퇴직소득은 25%, 양도소득은 50%만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건보가입자 72%는 건보료가 내려가고 28%는 올라간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가 폐지되기 때문에 84.3%는 건보료를 지금보다 덜 내게 된다.

그동안 직장에서 퇴직·실직할 경우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 때문에 건보료가 오른다는 민원이 많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며 추진해왔다.

복지부가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데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유지되면서 건보료에 부담을 느껴온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회의에서는 단순히 여러 안들의 재정적 영향을 살펴봤을 뿐, 아직 세부안들 가운데 최적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기획단이 9월께까지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회의의 속도를 내자는 정도의 합의는 있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기 까지 건보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의 여부를 정해야한다. 기획단 내부에서는 상속 및 증여를 소득으로 볼지 재산으로 볼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상 상속과 증여를 소득으로 보고 보험료를 매기면 이중 과세가 된다는 의견과 부유층들의 보험료 절감으로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은 앞으로 모의운영 내용 등을 바탕으로 월 2회 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선안을 마련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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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