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인권위와 중소기업청이 '2014년 제1회 인권경영포럼'을 개최했다.   ©장세규 기자

전 세계적으로 SR(모든 조직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4년 제1회 인권경영포럼'을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 2010년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사회적 책임경영의 국제표준으로 'ISO 26000'을 제정했고, UN이 기업과 인권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CSR을 규범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과 움직임도 늘고 있지만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실제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주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아 참석자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개회사를 하고 있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장세규 기자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사회적으로 기업과 인권 관련 의제를 널리 알리며, 기업의 인권경영 문화 확산 및 기업의 자발적 인권경영을 유도하고자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인권경영포럼을 개최해 왔다"며 "특히 이번 포럼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이제 인권경영은 다국적기업이나 대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내 총 사업체 수의 99%를 차지하고, 총 고용인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화두"라고 강조했다.

첫 발제를 맡은 선문대학교 곽관훈 교수(경찰행정법학과)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곽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CSR경영은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2012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CSR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CSR경영의 성장배경으로 먼저 '사회적 요구의 증대'를 들었다. 곽 교수는 "전통적으로 좋은 기업의 조건은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만들어 시장에 제공하고 그 성과를 주주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게 배분하는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기업이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환경문제, 인권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면 사회전체로 볼 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또 "CSR경영은 경영·법률리스크 등 기업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은 기업에 대해 경제적 이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요구 하고 있으면, 이를 다하지 않는 기업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응하는 결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곽관훈 교수는 기업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기업이 CSR경영을 추구하도록 유도한다면 기업 스스로 법률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자발적 법률준수 및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후적 제재중심의 규제보다 진일보한 규제 패러다임이란 것인 곽 교수의 설명이다.

  ©장세규 기자

끝으로 곽 교수는 "2012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CSR경영의무가 부과됐다"며 "(향후)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의무가 될 것으로 보여지면, 중소기업 경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이날 곽 교수의 발제에서 눈에 띈 부분은 "중소기업 스스로 CSR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부분이다.

그는 "CSR경영의무가 단순히 자선활동 등 사회공헌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사회적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라는 점을 힘 줘 말했다.

한편, 김 교수의 발제 후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강주현 대표와 좋은기업센터 신태중 사무국장, 기업책임시민센터 김용구 사무국장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구분되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고,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사례 등의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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