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2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의위에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 도쿄지점 비리,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등과 관련된 징계안을 상정한다. 임 회장과 이 행장 외에도 사외이사, 감사, 관련 직원들의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임 회장과 이 행장 등 제재 대상자들에게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할 방침이다.

임 회장의 경우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 당시 KB금융지주 사장으로 고객정보관리인이었고, 국민카드 분사 추진을 총괄하면서 금융위의 명확한 승인 없이 고객정보를 이관했다는 점에서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 역시 도쿄지점 사태가 발생한 기간에 리스크 담당 부행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임기를 마친 후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일정 기간 금융계 재취업도 제한된다.

KB금융지주의 경우 '기관경고'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가 기관경고를 받게 될 경우 일정기간 대주주의 자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LIG손해보험 인수전에서 사실상 탈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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