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해 납북어부 간첩사건'의 피해자들이 44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확정된 납북어부 고(故) 최만춘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를 당했고, 검찰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며 "이들의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어선 선주였던 최씨는 1963년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하던 중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가 북한군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뒤 간첩활동을 하라는 지령을 받고 돌아온 혐의 등으로 1969년 기소돼 이듬해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선장과 선원 등 관련자 4명 역시 징역 7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최씨 등의 자녀들은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냈고, 위원회가 고문과 조작 등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해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