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용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별도 질의 응답없이 20분간 진행된 대국민담화에서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듣고 회의를 거친 끝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국가안전처 설치를 비롯한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과 '관피아(관료 마피아)' 등 공직사회의 적폐(積弊) 청산, 공무원 채용 및 인사 시스템 개편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개혁을 알렸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거론된 국가안전처의 밑그림이 이날 공개되면서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기본 내용이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34일재인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정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석상 등이 아닌 대국민담화 형식을 빌려 '직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밑그림 나온 정부조직 개혁 -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로 국회에 제출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안전분야가 중점인 국가안전처가 신설되고 세월호 사고 초기 대응과 수습에 실패한 해양경찰청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가 해체 및 개편된다.

세월호 참사로 구조와 구난업무에 등한시해온 점이 지적된 해양경찰청은 해체됐다. 그간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온 수사와 정보기능은 경찰청에 이관되고 해양 구조와 구난, 해양경비는 국가안전처로 이관된다.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온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도 개혁대상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자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이 있다."며 해수부를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하도록 하고 해양교통안전센터(VTS) 관리를 '국가안전처'에 이관했다.

안전행정부도 "국민안전 최종 책임에 있는 부서로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박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안전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정부조직 기능과 인사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혁신처로 이관했다. 대신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담하기로 했다.

- 신설 국가안전처와 안전체계 개편안 -

신설 국가안전처는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국가 안전지휘체계를 일원화해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통해 재난대응조직을 모두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나왔다.

국가안전처는 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가질 예정이다. 또 관련 인력 선발을 공채로 뽑고, 순환 보직을 제한해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로 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해양안전본부를 설치하고 그 안에 서해ㆍ남해ㆍ동해ㆍ제주 4개 지역본부를 둠으로써 해양 재난에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특수재난본부를 신설해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수기동구조대'라는 이름으로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조직을 만들어 재난 발생시 '골든타임'내 위기 대응능력을 발휘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을 '국가 안전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피아 등 공직사회 적폐 청산 등도 발표 -

박 대통령은 퇴직관료 재취업 관행, 이른바 '관피아' 척결과 공무원 인사시스템의 개혁을 공직사회 개조의 핵심 내용으로 요약했다.

관피아 척결은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 수준이다. 퇴직관료의 재취업 통로를 좁히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안전감독, 규제, 조달 등과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이 원천 배제된다.

퇴직관료가 갈 수 없는 기관의 수는 기존 3960곳에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난 1만2천여곳으로 확장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로 분류돼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은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직무관련성 기준도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으로 확대된다.

공무원 인사분야는 민간 경력자 채용을 늘린다.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5급 공채를 줄이고 민간경력자 채용을 늘려 1대 1로 맞추기로 했다. 개방형 충원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선발위원회 대신 새로 생기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선발을 맡게 된다.

순환보직제 개선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에 대해 최장 8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직위군제가 조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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