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설된 종교인 과세 법안으로 2015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이 예고되면서 한국 교계에는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 그 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여러 목회자들이 종교인 소득세 납부에 찬성하면서, 소득세 신고에 따라 발생하게 될 세무적인 절차와 관련 지식에 대한 궁금증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는 이번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들에게 삼화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2013년 귀속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2013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려고 했지만 교회내부의 인력부족, 정보 부족으로 소속 목회자들의 소득세를 신고 못한 교회와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소속 목회자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가 2013년 귀속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측은 "교회와 목회자의 사회적 공공책임실현 측면에서 목회자의 소득세 신고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독인들이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출발선"이라 말하고, "이번 소득세 신고를 통해 목회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을 실천하여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목회자들은 소득 규모에 따라 국가에서 시행되는 복지정책의 해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관심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신고 요청서류 접수기간은 5울 9일(금)부터 5월 26일(월)까지이다. 또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측은 오는 5월 8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문의 02-741-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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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