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5층 이상인 노후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관리비 수입·지출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4월25일, 아파트관리제도는 6월25일(전자입찰제 및 외부 회계감사 2015년1월1일 시행)부터 각각 시행된다.

◇안전 담보되면 수직증축 허용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해 세대수가 증가하는 15%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전국에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442만9800세대, 다세대는 75만5500세대, 연립주택은 40만5700세대 등 559만1000세대다.

대신 수직증축이 허용되는 아파트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 당시 구조도면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차례의 안전진단도 거쳐야 한다.

수직증축을 희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 한국시설안전공단·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1차 안전진단을 받아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건축심의와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시설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때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증가할 경우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는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심의에서 통과하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해 2차 안전진단을 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1차 안전진단 기관은 2차 진단에서 배제되지만 응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 2차 진단도 맡을 수 있다.

아울러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공사 감리시 감리자가 내력벽 등 구조 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만일 기술사가 사망했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조를 받아도 된다.

한편 국토부는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내에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경우 등 사안이 경미할 경우는 국민공람 등을 거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해 ▲세대간 경계벽(두께, 구조 등) ▲바닥구조(두께 등) ▲승강기 설치(용량, 대수 등) ▲조경기준(면적 등)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치 않기로 했다.

  ©뉴시스

◇아파트 관리제도 투명성 강화

관리비 유용 등 아파트 관리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정비된다.

우선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10월31일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결산서, 관리비 등 징수 및 집행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모두 포함된다.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 중요 의사를 전자투표로 결정할 경우는 휴대전화·공인전자서명 등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으며, 관리주체나 선관위는 전자투표 방법과 기간을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규정한 주택법도 대폭 강화됐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사업자를 선정하려 할 경우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지금은 임의 시행중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 잡수입 등의 징수나 사용 등 모든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민이 장부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 및 용역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아파트 관리제도는 오는 6월25일, 전자입찰제 및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규정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혼합단지 관리방법은 공동 결정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에서 관리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토록 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관리방법 결정이나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과반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가 맡게 되며, 이외의 사항은 2/3 이상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가 결정토록 했다. 2/3 이상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경우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을 낼 수 있다.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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