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후 법적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절반 가량은 여전히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2034개소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894개소(43.9%)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환경보건법에 따르면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16년 1월1일 이후부터 법 적용을 받고 연면적 430㎡ 미만의 작은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 1월1일부터 법적 관리 대상이 된다.

부적합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도료(페인트)나 마감재의 중금속으로 35.7%(726개소)에 달했다.

특히 중금속 중 납의 기준인 0.06%를 초과한 시설이 714개소로 가장 많았고, 최대 28.5%까지 검출되돼 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등 실내공간 1034곳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177개소(17.1%)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외 공간의 목재 88개소(전체 1000개소)에서는 금지된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방부제(CCA)를 사용한 목재로 설치됐다.

  ©뉴시스

어린이 놀이터 681곳 중 42곳은(6.2%) 기생충(란)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결과를 시설 소유자 및 지자체에 통보해 시설 개선을 독려하는 한편 기준초과 정도가 높거나 영세한 어린이집 50개소를 선정해 시설을 개선해줬다.

올해에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조사대상을 5000곳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환경안전 부적합 시설 개선 비용을 누리과정 운영비 지출항목으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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