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의 철저과세를 요구하는 논평이 나왔다. 법령 미비로 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등록 미비를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0일, 법령 미비로 인해 임대소득자의 입대사업자 등록 의무가 아닌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과세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등 정부 자료를 토대로 경실련이 주택임대 규모를 추정한 결과 월세는 385만 가구, 전세는 377만 가구로 총 750만 가구가 임대 주택이다.. 연간 임대료는 전세 가구의 경우 17조8천억원, 월세 가구의 경우 26조7천억원으로 총 44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임대소득세 과세 규정을 보면 전세는 1가구 3주택, 보증금 총액 3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적용해 과세하고, 월세는 다주택자 또는 1주택자 중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진 신고를 통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점이 지적됐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8만3천여명에 그쳐 나머지 수백만명의 임대인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임대소득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아 막대한 불로소득이 사유화되고 있다"며 "근로소득세가 최고 38%인 것과 비교해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공평과세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철저히 과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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