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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서 1조원에 가까운 허위 입금증이 발부된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영업팀장 이 모(52)씨가 부동산개발업자 강모씨에게 9천709억원 규모의 허위 입급증을 발부해준 사실을 지난 4일 발견해 금감원에 긴급 보고했다.

허위 발급된 예금입금증은 3600억원 상당이었으며, 8억원 상당의 현금보관증도 허위로 발급됐다.

또 이 모팀장 개인의 서명으로 6101억원어치의 입금예정 확인서, 지급예정 확인서, 문서발급예정 확인서, 대출예정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들 문서는 국민은행 법인이나 지점의 정식 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이씨의 개인 도장과 사인을 이용해 작성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씨가 발급한 확인서는 은행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황당무계한 양식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임의로 허위사실을 확인해줌에 따라 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강씨의 부동산개발업체는 폐업하고 이름만 있는 상황"이라며 "한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권유 과정에서 받은 서류를 보고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행각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위조 서류로 인한 피해는 드러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씨가 PC에서 입금증 등을 직접 만든 후 A4용지에 출력해 자신의 도장 등을 찍은 조잡한 수준의 위조이기 때문에 대형 사기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역시 "현재까지 피해신고는 없다"며 "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확인서 등은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 양식으로 사기에 악용될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보고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다른 은행에도 공문을 보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국민은행이 예금 입금증을 허위 발행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별도의 특별 검사는 검토치 않고 있다"며 "하지만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만큼 이 부분을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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