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드사, 캐피털, 대부업과 같은 금융사가 34.9% 넘는 대출 이자를 요구하지 못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체한 채무자는 연체한 지 2개월 후부터 대출잔액 전체에 대한 연체 이자를 물게 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부업법, 은행 여신약관, 보험업법 감독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위와 같은 제도가 4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카드사, 대부업의 대출 이자가 낮아지고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다음 달 2일부터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서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의 이자율 상한이 기존 연 39%에서 연 34.9%로 낮아진다. 또, 대부업자 등의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일년에 2회 홈페이지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자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를 받거나 여신금융회사가 이자율 상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시·도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체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원금에 비례해 연체 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지기 때문이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시점도 서면으로 7영업일 전에 통지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행사 관행도 고객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만 추가 담보를 요구할수 있게 했고, 선취형 보험상품 특징 상 중도해약시 소비자의 손실이 컸던 점을 개선해 사업비 후취형 변액보험의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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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