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4일 공포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귀화자와 외국인으로 이뤄진 가족,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뤄진 가족들까지 다문화가족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게 된다.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그간 출생시부터 한국인인 자와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뤄진 가족들에 한정됐다.

이번 법률 발효로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근간으로 산출하던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수치들도 대폭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21만여명이던 다문화가족 정책 주요 대상이 4만여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률 시행으로 여성가족부는 5년마다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내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한국어 교육과 통·번역 서비스,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연계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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