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오른쪽) 삼성 회장과 이맹희(왼쪽) 전 제일비료 회장.   ©뉴시스

이건희 삼성 회장과 삼성家 형제간 재산 분할 소송을 벌이던 장남 이맹희 씨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씨는 26일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그동안 소송 기간 내내 말했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3)씨는 26일 동생 이건희(72) 삼성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지난 6일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맹희씨는 삼성생명 425만9047주, 삼성전자 33만7276주, 이익배당금 513억원 등 총 9천400여억원 규모의 주식인도 청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 측은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맹희 씨가 청구한 주식 중 일부는 법정 기한인 10년을 지나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나머지 주식은 상속 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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