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의 활동은 내란음모 혐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 등을 꾀한 점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의원은 총책에 해당하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며 "이 의원 발언은 북의 대남혁명전략에 부합하고 김근래 피고인을 지휘원으로 지칭하는 등의 정황으로 미뤄 (이 의원의 활동 조직은)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사실을 들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보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3인 모임, 녹음파일, 압수품 등을 내란음모의 판단 근거로 삼았다"며 "제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진술 태도가 당당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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