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 "육아휴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고용노동·여성가족부로부터 일자리·복지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아직도 출산 등을 사유로 부당해고가 만연해서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 고용보험이 상실된 여성근로자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0∼2012년 기간 중에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에 해고된 근로자가 각각 1300과 2700명에 달하고 있다"며 "근로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대해 "고용부와 여성부는 물론이고 모든 부처가 최대한 협력해서 이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과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해소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는 확실하게 보장하되 공급자의 손발을 묶는 불필요한 규제는 원천적으로 제거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면서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 개혁하지 않으면 연목구어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구호"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일정한 소득을 얻게 되면 어느 순간 국가로부터 지원받던 모든 급여가 끊기는 시스템이었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한 곳에서 연계·통합돼서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체계에 대해서도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해 어르신들과 중증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해드릴 것"이라며 "노인 장기요양보호를 경증치매 노인까지 확대하고 장애 활동 지원서비스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이 조속히 처리돼야만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제는 일자리와 복지정책에 남아 있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복지전달체계의 관리시스템 부실 등을 들고 "작년 8월에 복지사업 부정수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재발방지대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는 미흡해 보인다. 시스템 보완 및 제도 개선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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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