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제3대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장세규 기자

지난 27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에 당선된 한영훈(68·서서울중앙교회) 목사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연기됐다.

애초 대법원 선고는 29일로 예정됐으나 연기돼 내달 13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한 목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한교연 대표회장 정책발표 및 공청회에서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 상태에 있는 것과 관련해 "행정적 실수이다. 빌려 쓰고 갚는다는 한마디만 했으면 끝났는데 그걸 못해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교육부 감사는 자체적으로 끝났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기소된 사건이다"고 해명했다.

다음 날인 20일 한영훈 목사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면목제일교회 이두원 목사 측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영훈 목사는 6월 26일 서울남부지법의 첫 선고에서 교비 횡령 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1월 7일 고법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한 상태다"며 "상고는 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당시 제시한 서울남부지법의 2심 판결문 내용 중에는 "학교법인 소유의 수익용 재산은 한영신대의 유지·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에도 오히려 그 수익용 재산과 관련된 법정분쟁에 한영신대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점이다"며 "피고인을 좀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있다.

이 판결문은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금액 중 피고인을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는 점 ▲횡령금액 전부가 한영신대로 세입 조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한영신학대학교 총장직을 맡아온 한 목사는 오는 2월 28일부로 사임하기로 이사회에 알린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영훈 목사의 한교연 대표회장직 수행에는 무리가 없다는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에서 금고형 이상 받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표회장 해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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