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9일 국민은행 부당 대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국민은행 직원 2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1년 전후 도쿄지점에서 지점장과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 2곳에 부당 대출을 해 주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상대로 대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또 이날 오전 이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이들에게 부당 대출을 받으면서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 2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국민은행 본점 차원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해외 부당대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수한 금품의 사용처 등을 파악 중이다.

아울러 이들이 금융 당국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시한이 만료되는 오는 11일까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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