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현직 관악구의원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마치고 공소청에 넘겨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관악구의원 A씨를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관악구의회 소속 직원 B씨가 지난 5월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B씨는 고소장에 202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A구의원에게 지속해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겪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했다.

관악구의원 성추행 혐의 공소청 송치… 구의회 제명안은 부결
[사진=뉴시스]

사건을 접수한 관악경찰서는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서울청은 피해자 진술과 확보된 제반 자료를 면밀히 살핀 끝에 A구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관악구의회 내부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A구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접수해 제명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징계안은 구의회 본회의 표결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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