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출석하던 교회의 담임목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교회를 찾아간 뒤 피해자의 머리를 노려 휘두르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8시 무렵 전남광주 북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 집무실로 찾아가 70대 목사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 불만을 갖게 됐으며,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피신해 다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A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A씨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상당한 고통을 겪어왔다”며 “B씨도 수사기관에서 A씨의 사정을 들은 뒤 형사처벌보다 치료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