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기준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자 지적·정신장애, 경계선지능 현황 인포그래픽
2026년 8월 기준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자 지적·정신장애, 경계선지능 현황 인포그래픽. ©초록우산 제공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자 가운데 약 70%가 지적·정신장애 또는 경계선지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우산은 이들에게 시설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수진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 아동 35명 중 지적·정신장애가 있는 아동은 15명, 경계선지능 아동은 9명으로, 전체의 68.6%를 차지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아동을 19세까지 보호하며, 연장을 희망하면 25세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 기간이 끝나면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자립해야 한다.

초록우산은 친족 성폭력 피해로 보호받는 아동 상당수에게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퇴소 후 안전과 일상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명확한 사후관리 규정과 예산 없이 시설 종사자들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호 종료 이후에도 지원 이어질 법적 근거 필요”

초록우산은 성폭력방지법에 퇴소자 사후관리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수행할 지원체계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를 받는 경우처럼, 친족 성폭력 피해로 시설에서 생활한 아동에게도 후속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퇴소 이후의 위험은 앞선 연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보고서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이 퇴소 후 착취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사후관리 제도 마련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초록우산 관계자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의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에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예산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보호를 받은 아동이 적용 법률에 따라 후속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적 공백 해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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