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자금 60억여 원을 횡령하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총회 총무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총무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고 전 총무는 신천지 2인자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합동수사본부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 전 총무는 각 지파에 거짓 명목을 대고 현금을 찾아오도록 지시해 약 19억 원을 빼돌렸다. 또한 과천시 소재 교인 식당 재건축 자금과 관련해 이만희 총회장이 반대했음에도 승인을 얻었다며 지파장들을 속여 약 41억 원을 편취했다. 고 전 총무는 내부의 수직적 체계와 현금 거래 방식을 악용해 횡령을 이어가고 이를 감추려 한 혐의도 받는다.

신천지 60억 횡령 혐의 고동안 첫 재판서 부인
[사진=뉴시스]

고 전 총무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의견서로 내겠다고 전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함께 넘겨진 통신제조업체 대표이자 신천지 교인 A씨와 지파 교회 총무 B씨 측은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추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고 전 총무는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재판을 속행하고 별건으로 수감 중인 고 전 총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심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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