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강제구인되고 있다.   ©뉴시스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오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오전 10시 40분께 수원지법에 이 의원에 대해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을 적용해 공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장에서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한때 적용 여부가 검토된 여적죄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 의원을 RO 조직 총책으로 지목하고, RO 조직의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해 온 것을 감안할 때 추가 수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구속시한이 아직 6일이 남았지만 전날 기소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의 공소사실이 이 의원과 상당수 겹치는 것을 감안, 시일을 앞당겨 기소했다.

홍 부위원장 등에게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만 적용됐다.

한편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모두 16명을 압수수색하고 이 가운데 이 의원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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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이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