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 당국자 사이에서 나오는 ‘두 국가론’이 탈북민의 대한민국 입국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약화시키고 자유 민주주의에 의한 통일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이 헌법의 영토조항까지 바꾸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와중에 우리 정부 일각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듯한 기조가 평화통일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에스더기도운동이 경기도 오산리 최자실금식기도원에서 개최한 제36차 복음통일 컨퍼런스, 북한구원 금식성회에서 이용희 교수는 ‘북한 지하교회와 탈북민을 위한’ 기도회를 인도하며 정부 일각에서 제기하는 ‘두 국가론’에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런 논리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선언한 헌법 제3조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헌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거다.
이 교수는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결국 북한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며 “북한 지하교회의 존재는 보위부 교육자료에도 언급될 만큼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들을 통해 북한에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탈북민은 북한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비밀병기”라며 “북한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이들과 함께 북한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남북한은 1945년 분단 이후 상호 적대적 대립 관계 속에서도 ‘하나의 민족’이라는 전제 아래 통일을 지향해왔다. 헌법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도 우리와 방향이 다르지만 ‘적화통일을’ 선대의 유지로 내세우며 통일 지향적 정책을 견지해 왔다.
그런 통일 구도를 북한이 깼다. 김정은이 지난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통일·화해 노선의 전면 폐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대내외에 공식화한 건데 문제는 이런 북한의 반(反) 통일 기조에 현 정부가 보조를 맞추는 듯한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남과 북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제안했다. 그래놓고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지칭했다. 남북한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 건데 ‘두 국가’를 인정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자체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이런 논리적 비약에 대해 “기만적”이라고 했다.
북한에 이어 통일부 수장까지 ‘두 국가론’을 주창하는 시대에 한국교회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쉼 없이 기도하면서 북한 복음화를 사명으로 삼아온 한국교회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얍복 강가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 눈물로 화해하는 장면을 통해 해답을 제시하셨다. 남북한이 ‘두 국가’가 아닌 정치 이념적 증오와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한 형제’로 서로 부둥켜안아야 할 사이란 것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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