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아들 의혹으로 최근 한 언론사와 진실공방을 벌여 온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채 총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발표된 직후 대검찰청 구본선 대변인을 통해 "저는 오늘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자녀' 의혹이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화된 전망이다.

채 총장은 이르면 추석 연휴가 끝난 23일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이르면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후 곧바로 소장을 접수하지 않자 소송을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7일 정정보도 청구소송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었다.

채 총장은 추석 연휴 기간동안 변호인과 함께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필요한 관련 준비를 대부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상규(사법연수원 11기·전 광주고검장)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 2명을 통해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보도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주된 입증책임은 채 총장이 지게 되며, 만약 혼외 자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등을 결정해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혼외 아들의 어머니로 지목된 임모(54·여)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소송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채 총장의 법적 소송과는 상관없이 예정대로 진상 규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안장근(56·15기) 감찰관 등 감찰관실 일부 직원들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정상 출근해 자료 수집과 주변인물 등을 조사했다.

채 총장은 감찰에 대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조만간 법무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기존 사퇴에 대한 입장이 확고해 당분간 대검에 출근하지 않고 칩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채동욱 #채동욱검찰총장혼외자녀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