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버 김세의의 구속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세의는 그동안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제기한 여러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특히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와 음성 자료에 대해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과 무관한 타인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을 활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돼 법원이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진실을 밝혀준 수사기관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의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고, 김새론 사망 원인에도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I 기술을 활용해 고인의 음성 녹취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허위 사실 유포 목적 있었다”
앞서 서울강남경찰서는 검찰에 김세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피의자는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 사망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재생된 음성 파일과 관련해 “AI로 조작된 고인의 음성을 활용해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김세의가 기자회견에서 “망인이 중학교 시절부터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은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며 “지난 1년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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