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74회기 2차 정기실행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지난 1차 실행위에서 유안건으로 이월돼 재상정된 헌장세칙 제23조 개정안이 격론 끝에 최종 부결됐다.
이번 부결은 의결 정족수 산정 시 위임장의 효력 범위와 소수 인원에 의한 의사결정의 정당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했다. 논의의 중심이 된 헌장세칙 제23조 개정안은 실행위원회 재적 위원(79명) 과반수 출석(40명)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장위원회는 “개회 요건에는 위임출석 인원을 포함하되, 의결 단계에서는 위임자를 제외하고 실제 현장에 있는 ‘재석 위원’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회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찬성 측은 “헌장 규정상 위임도 출석으로 인정되므로 의결 절차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반대 측은 “의결 단계에서 재석자만을 출석으로 간주해 정족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대표성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기독교한국장로회 총무 이훈삼 목사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개정안의 취약점을 비판했다. 이 목사는 “재적 위원이 79명일 경우, 위임장을 포함해 40명이 확보되면 개회가 가능하지만, 회의 도중 위원들이 이탈해 실제 현장에 30명만 남게 될 경우 단 20명의 찬성만으로도 전체의 법인 헌장 세칙을 바꿀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의사결정일수록 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 출석해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구조는 소수의 인원이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게 만들어 에큐메니컬 운동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거수투표 결과, 헌장세칙 개정안은 개회 성수 인원 54명 중 당시 현장에 남은 재석 위원 30명에서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 처리됐다.
한편,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 헌장 및 재단 정관에 의거해 이영미 이사를 정해선 신임 총무로 교체 선임하고,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2030년 2월 6일까지를 임기로 확정했다. 이외에도 ▲NCCK 사무처 처무규정 개정의 건 ▲화석연료 비확산조약(FFNPT) 참여의 건 ▲‘창조세계의 회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한국교회의 선언문’ 채택 안건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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