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인권 유엔
지난 유엔 인권이사회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던 모습. ©외교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환영하면서도 일부 내용 축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위원장 안창호 명의 성명을 통해 “2026년 3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가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결의가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재확인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유럽연합(EU)과 호주를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 역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이는 보편적 인권 가치 수호와 국제사회 연대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 인권위는 북한 내 강제노동과 해외 파견 노동자 착취 문제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국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른 자국 기업의 인권 실사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 내부 통제와 관련된 법률 문제도 지적됐다. 인권위는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보 접근을 통제하는 법률들에 대해 폐지 또는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디지털 감시와 사형 집행 확대 문제 역시 결의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인도적 사안도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졌다. 인권위는 “억류자 및 납치자의 생사와 소재 공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했다”며 국제기구 활동 재개와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권고 이행 필요성도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내용이 약화된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유엔의 재정적 제약 등으로 탈북민 보호를 위한 정보 공유 자제 촉구 내용과,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관련 핵심 내용이 축소되거나 삭제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결의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COI 보고서 발표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일부 국가의 강제북송 사례와 내부 억압 심화 정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유엔 차원의 상설 조사·기록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등 보다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우리 사회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