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15일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합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15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달 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40여 개국이 공동제안한 결의안에는 정치범수용소 즉각 폐쇄, 고문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는 북한정권에 의해 북한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결의안에는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이 고문과 처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에 국제법상 비송환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며 “탈북민이 강제송환되면 어떠한 고통에 처해지는지를 국제사회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탈북민의 생명과 자유는 국경과 이념, 체제 차이를 넘어선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며 “그러므로 탈북민 강제북송 행위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함으로,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인륜적인 국가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탈북민을 강제송환하고 있는 국가는 지금까지 중국밖에 없었으므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에 비록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회원국에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한 것은 중국정부에 대한 성토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주시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라며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제송환을 지속한다면 국제사회는 중국과 시진핑 체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탈북민들은 북한 체제의 극심한 정치적 탄압, 경제적 궁핍, 그리고 생존의 위협을 피해 목숨을 걸고 탈출한 난민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중국에서 마주하는 것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또 다른 공포와 절망”이라며 “중국정부의 일관된 강제북송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탈북민들이 강제송환되어 정치범수용소 수감, 고문, 공개처형 등의 극형에 처해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중국정부는 1998년 북한과 체결한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협력 협정’을 근거로 탈북민들을 ‘불법월경자’로 규정하며 지속적인 강제송환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가 제정한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그리고 1987년 고문방지협약에서 규정하는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중국정부는 2023년 10월 우한바이러스(코비드19) 기간 중 억류한 탈북민 가운데 600여명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전격 강제북송 바 있다”며 “2024년에도 400여명이 넘는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했고 특별히 4월에는 탈북민 60여명을 송환한 바 있는데, 이는 김정은의 중국 방문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북·중간 정치적 거래의 산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한 “중국정부는 중국 내에서 자행되는 체계적인 성착취와 인신매매를 방조하고 있다. 2023년 10월 대규모 강제송환 시에 15살에 중국에 팔려온 탈북여성이 25년 만에 강제북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미성년자 시절부터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여성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중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강제북송되는 참혹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들은 “이와 같이 중국에서 가정을 이룬 탈북여성들이 강제북송됨으로 인해 탈북민 2세들은 출생신고 미비로 의료서비스 접근이 불가하여 질병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중국 내 탈북민 2세는 약 2만 여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80% 이상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중국정부와 중국인들은 탈북민 강제송환이 얼마나 끔찍한 반인도적 범죄인지를 양심이 있다면 깨달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국제법을 무시하며 강제송환을 또 반복한다면 국제사회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인들은 반문명국가 국민으로 오명을 쓰게 될 것이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모든 지도적인 지위들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중국정부를 향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강제 구금된 탈북민을 모두 석방하고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