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자유시민연대(대표 남궁현우, 이하 교자연)가 1일 최근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및 징역 1년 구형 사건에 대한 2차 성명을 발표했다. 교자연은 “한국 교회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본 단체는 한국 공직선거법의 종교행위 제한 구조를 대한민국 헌법, 미국의 501(c)(3) 제도,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고백의 관점에서 면밀히 비교·평가한다”며 ‘형사처벌 중심의 현재 법제는 비례성과 명확성에서 중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먼저, 한국 선거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었는가, 교회 입막음 의도는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국회가 제정·개정해온 일반법으로, 공식 목적은 ‘후보자 간 기회의 실질적 평등 보장’, ‘과열·불공정 경쟁 방지(중앙선관위 자료)’이다. 그러나 예배·기도회 등 종교행위 공간에서의 발언 자체를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구조 때문에, 현실에서는 종교단체의 공적 의사표현이 강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4년 헌법재판소는 ‘예배 중 특정 후보 지지·반대 발언 금지’ 조항에 대해 9:0 합헌 결정을 내렸고(2024Hun-Ba450), 2025년 10월에도 동일한 제한을 재확인하였다”며 “입법 목적은 ‘선거의 공정성·자유 보장’이라 하면서도, 교회의 정상적 공론 기능이 위축되는 실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둘째로 미국에서는 같은 행위가 어떻게 취급되는가? 미국 교회는 대부분 연방 세법상 501(c)(3) 비영리단체로 인정받으며, ‘존슨 수정안(Johnson Amendment, 1954)’의 규율을 받는다”며 “해당 규정은 ‘어떠한 공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캠페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나, 형사처벌이 아니라 세무제재가 원칙이며, 역사적으로도 실제 집행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교자연은 “2025년 7월, 미국 IRS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예배 중 설교에서의 정치적 언급을 ‘종교적 의사소통’으로 보아 정치 캠페인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해석을 밝혔다(Reuters 보도)”고 했다.
이어 “이는 규정 자체(Johnson Amendment)를 폐지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 내부에서의 설교형 지지·반대는 세제 혜택 박탈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행정 해석이 변화한 것”이라며 “미국 복음주의 진영은 이를 ‘종교의 자유 회복’이라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구조적으로 큰 대비를 이룬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공적신학 관점에서 “왜 개정 논의가 필요한가”라며 “먼저는 표현·종교의 자유의 과도 제한이다. 헌법 제21조(표현), 제20조(종교), 제19조(양심)는 모두 강력한 자유권이다. 현행 법률은 예배 중 정책·가치토론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는 형사처벌의 비례성 결여이다. 미국은 세무제재 수준인데, 한국은 구속·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이는 최소침해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셋째는 교회의 공적 책임 기능 약화이다. 성경은 사회적 정의·공의를 말하도록 교회에 명령한다(잠 31:8-9; 암 5:24). 그러나 현행법은 공익적 현안에 대한 발언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넷째는 디지털·뉴미디어 환경과의 불일치”라며 “정책토론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복잡해졌는데, 현행법은 과거의 ‘집단 행사 금지’ 구조를 유지하여 정상적 시민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자연은 “따라서 ▲후보 지지·반대의 최소 규율 ▲정책·법안 의견 표현의 명시적 허용 ▲형벌 대신 과태료·행정제재 중심의 개편이 공론장 확대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했다.
그리고 개혁주의 정치신학이 말하는 국가·교회의 관계에 대해 다음 세 가지를 거론했다.
▲ 성경
행 5:29 -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잠 31:8~9 - 약자 보호·공적 의무의 발언 명령
암 5:24 - 정의·공의의 공적 실천
딤전 2:1~2 - 통치자를 위한 기도와 사회 질서
롬 13:1~7 - 국가 권세 존중 + 남용에 대한 한계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WCF 20장 - 양심의 자유: 국가가 신앙 양심을 강제할 수 없음
WCF 23장 - 국가와 교회의 권한 구별
WCF 31장 4항 - 교회는 영적 목적과 직접 관련된 공적 사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음
▲ 칼뱅 ‘기독교강요’
Ⅳ.20 - 시민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되 교회와 국가의 직무 분리
Ⅲ.19–20 - 신앙과 공적 삶의 책임 강조
더불어 “개혁주의 전통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경계하며, 공적 정의와 약자 보호를 위한 교회의 공적 발언을 정당한 사명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교자연은 “한국은 형사처벌 중심·포괄적 종교행사 규제, 미국은 세법 중심·설교형 지지 허용 방향이라는 구조적 차이가 크다”며 “따라서 정책·법안 논평의 자유 보장, 형벌 대신 행정제재 중심의 합리화, 교회의 공익적 발언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정교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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