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자유시민연대(대표 남궁현우 목사, 이하 교자연)가 19일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구치소 수감 사태와 한국교회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자연은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가 2025년 9월 9일경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 목사는 6·3 대통령선거 및 4·2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받아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목사는 법정에서 ‘정책 질의였을 뿐,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구속 및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이 집행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형교회 담임목사는 신분과 소재지가 명확하고 도주 가능성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도주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논란”이라고 했다.
또한 “자료 미비로 1심 공판이 지연되며 한 달 이상 수감이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다”며 “당초 공판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검찰이 제출해야 할 자료가 늦어져 수감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선거법 위반 혐의와 수감의 비례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3개월 이상 구치소 수감이 이뤄지고 있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러한 방식의 수사는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한 사례로 보이며 인권 침해라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교자연은 “손현보 목사는 교회 내 설교와 행사에서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의 발언을 해왔으며, 이는 성경적 신앙고백에 근거한 종교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특정 후보 비판 또는 선거 개입으로 간주되어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점은 종교계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 교회의 상당수는 비영리법인이며, 종교적 의견 표명은 헌법이 보장한 영역임에도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이를 ‘한국교회의 입을 막는 법적·행정적 압박’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적 통제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IRS(국세청)가 최근 교회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비영리 면세 자격을 박탈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따라서 미국 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세금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설교 중 특정 후보 지지 또는 반대 발언을 할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은 종교 자유의 확장 방향에 맞춰 가고 있으며, 한국의 엄격한 선거법 해석은 시대 변화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교자연은 “손현보 목사에 대한 장기간 수감은 즉시 보석 재판 또는 석방 절차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검찰과 사법기관은 인권 침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한 절차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종교기관의 설교와 신앙적 발언을 정치행위로 간주하는 현행 법적 구조는 헌법 정신과 충돌하므로 시급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며 “한국 사회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법·정치관계법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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