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 서헌제 박사
서헌제 박사. ©김상고 기자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교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손 목사는 지난 5~6월 조기 대선 정국에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예배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며, 3월 교회 예배 자리에서 당시 부산 교육감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손 목사를 고발했고, 경찰은 5월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8일 “도망의 염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헌제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대학교회 담임목사)는 “손 목사가 공직선거법 85조 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제 처벌 수위와 구속 여부는 별개”라며 “목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례는 대부분 벌금형이었고, 손 목사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다. 법리적 기준과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구속은 과하다”고 했다. 이어 “사법당국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손 목사 구속을 단행한 것은 교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이례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서 박사와의 일문일답.

- 손현보 목사 구속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손 목사의 발언과 행동이 실제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교회 예배 중 조기 대선 정국에서의 특정 후보 지지 발언과 지난 3월 부산시 교육감 후보와의 대담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 기관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목회자가 선거운동기간(투표일 전 14일) 중 교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설교를 하면 제재받을 수 있다. 다만 위반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제 처벌 수위와 구속 여부는 별개다. 목회자의 선거법 위반은 대부분 벌금형이었고, 손 목사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번 구속은 과한 조치다.”

-‘도주 우려’를 이유로 손현보 목사가 구속된 것은 타당한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구속은 ▲주거 불명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여기다 ▲범죄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이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경우 ▲수사 비협조 태도를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 목사는 대형교회 담임으로 주거가 확실하고, 범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이지 않았다. 교회 측은 손 목사가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는 대부분 국회의원이나 후보자의 금품 수수·배포 등 중대한 선거범죄였다. 목회자의 설교 발언으로는 대부분 벌금형이었고, 법리적 기준과 전례를 고려할 때 손 목사 구속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사법당국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한 건 지나치고, 한국교회를 존중하지 않는 이례적 처사다.”

-목회자의 설교가 언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나?

“판례를 보면, 2020년 총선 기간 때 한 목사가 교회 설교 중 특정 후보 지지를 언급해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목회자가 선거운동기간에 특정 후보를 명확히 지지하거나 비난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반면, 특정 정당의 정책을 두고 일반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발언은 보통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와 김진홍 목사(두레공동체운동본부)의 판례가 대표적이다. 법원은 이들이 2020년 1월과 3월, 집회와 인터넷 설교에서 개별 후보자를 특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이나 후보군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즉, 후보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적 정당 정책 비판이나 지지 발언은 법적제재 대상이 아니다.”

-목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교회 설교에서 반기독교 정책을 비판할 수 있나?

“핵심은 특정 후보를 낙선·당선시키려는 의도가 있느냐이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한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의사 표시 ▲투표 참여 권유▲특정 정당에 대한 일반적 지지·비판은 허용된다. 일례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당은 기독교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발언은 가능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당은 뽑지마라’는 발언은 비례대표선거가 치러지는 총선 특성상 특정 정당 낙선 유도로 해석될 수 있어 위험하다.

또 ‘A후보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기에 낙선시켜야 한다’는 발언도 위법 소지가 크다. 특정 정책을 펼치는 후보자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나 지지이기 때문이다. 단, 선거운동기간 전 설교에서 나온 말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편, 목회자가 예배당 밖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을 개인적으로 발언하거나, 전화·문자·SNS 등으로 의견을 전하는 건 허용된다.”

-이번 손현보 목사 구속이 종교·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은?

“국가권력이 교회를 존중하지 못한 점이 유감이다. 특히 카톨릭과 불교와 달리 개신교만 엄격히 적용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실제 카톨릭 유관 단체인 ‘정의구현사제단’의 선거법 위반 사례도 있지만, 구속까지 간 적은 없다.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국가권력의 교회 개입을 최소화하고,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존중돼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이 목회자 설교 발언을 검열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나?

“이 조항이 특정 집단, 특히 목회자에게만 집중적으로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있다. 해외에서는 설교 발언으로 선거법 처벌 사례가 거의 없다. 게다가 공무원처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 목회자에게 공직선거법 적용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손현보 목사 설교나 행보에 대해 ‘정교분리 원칙 위반’ 혹은 ‘정치개입’이라 비판한다. 목회자가 설교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건 정당하지 못한 행위인가?

“목회자가 설교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다. 진정한 목회자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신앙 양심에 반할 때 설교에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로마서 13장에서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정당한 권세일 때만 해당한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불의한 권세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동시에 목회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뱀과 같은 지혜로 공직선거법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권세를 비판할 필요가 있다.”

-교계에서는 손현보 목사 구속을 ‘교회 탄압’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이 사건이 향후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신호탄이 될 수 있는가?

“이 사건은 현 시국이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통제된 사회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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