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가 적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의 수사 기조는 큰 타격을 입게 됐으며,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경력과 주거, 가족관계,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 자체에 대한 다툼 가능성을 강조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이번 영장 심사에서 362쪽 분량의 의견서와 160쪽 파워포인트 자료, 대통령실 CCTV 영상까지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내란 프레임을 완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탄핵 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을 뿐 불법 계엄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미 주요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고 자료도 특검이 대부분 확보한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4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법조계는 이번 기각 결정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 방조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특검은 최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이번 기각으로 향후 수사 방향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한민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발언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이번 법원 판단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기각은 특검이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구속영장 청구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남겼으며, 향후 수사의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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