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바꾸고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부산지역 교계와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최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사회적 성 개념을 제도화하고 전통적 가족제도를 해체하려는 시도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성평등’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 성(gender)을 의미하며, 이는 남성과 여성 외의 다양한 성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자는 젠더이데올로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헌법 제36조 제1항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성평등이라는 개념이 이러한 헌법 정신에 어긋나며, 결국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 개념을 무너뜨리고 사회 전반에 제3의 성 정체성을 제도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성평등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차별 해소를 넘어, 가정과 교육, 사회 시스템, 법과 제도의 기반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시도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 부처 명칭 변경은 심각한 사회 갈등과 행정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전제하고 있는 만큼, ‘성평등’ 개념이 정책에 반영되면 향후 혼인, 출생, 이혼 등 행정 처리 전반에 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세 가지 요구 사항을 밝혔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성평등가족청소년부’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국민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셋째, 대한민국 헌법상 명시된 양성평등의 원칙을 명확히 준수하라.
부산 교계는 이번 입장 표명을 시작으로, 전국 교계와의 연대를 통해 향후 유사 정책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교계 관계자는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전통적 질서를 해체하려는 시도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성경적 가치와 윤리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명칭을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여러 정권에서도 명칭 변경과 기능 조정이 논의돼 왔지만,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정부 부처 명칭에 포함한 공식 입법 시도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 파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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