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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우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대통령이 재가한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은 법무부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표결은 오는 3~4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원지방법우원은 지난다달 30일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검찰에넘겼다. 법무부는 이를 제출받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으며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정홍원 총리가 1일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열리는 '2013년도 정기국회 개회식'을 전후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기국회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여서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기로 의사일정 협의부터 파행이 예고 예상됐다. 하지만 의사일정 협의와는 별개로,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우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상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진보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반대하는 규탄집회 성격의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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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체포안 #정기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