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캡쳐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다른 26명의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체 27명의 발의자들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25명으로 대부분이고,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이들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며 “그런데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 범위를 확장해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해 성평등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한다(안 제42조 등)”고 해당 법안 발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의 발의 전부터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교계는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달리 남녀 외 제3의 성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제 법안이 발의된 만큼 교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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