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목사
수기총 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기독일보 DB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이하 수기총)가 “성평등가족부 개편, 왜 우리는 반대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10일 발표했다.

수기총은 이 논평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는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이 아니라, 가족 제도, 헌법 가치, 성 개념까지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헌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국제적으로 이 용어는 제3의 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포함하는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하는 양성평등을 국가의 기초 질서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부처 명칭에 도입하려는 것은,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행정조직을 통해 우회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는 교회와 가정, 교육현장, 나아가 사회 전체에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수기총은 “2014년 국회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다. 당시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은 국회와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정리된 바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젠더 이념이 아닌 헌법 질서에 기초한 사회를 유지하겠다는 합의의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뒤엎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래의 세 가지를 요구했다.

△정부는 헌법 가치와 사회 질서에 반하는 ‘성평등가족부’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공공정책에 도입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라.
△모든 법령과 조례는 ‘양성평등’의 헌법 정신에 따라 제·개정하라.

수기총은 “만약 정부가 이 같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민은 또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권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르고 헌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아이들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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