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는 달리, 성평등은 다양한 성정체성을 포함하는 평등을 의미한다”며 “그러기에,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은 단순한 정부 부처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족 개념, 성별 개념, 그리고 법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성평등’ 개념은 성경적 창조질서에 정면으로 반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명시한다(창세기 1:27)”며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이는 창조질서의 핵심”이라고 했다.
“하지만 ‘성평등’ 개념은 단순한 남녀의 평등을 넘어서 제3의 성, 트랜스젠더는 물론 남녀이분법을 해체하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성평등’ 용어는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에 기초한 가정과 사회 질서를 전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민법, 상속제도, 가족제도, 건강보험제도 등 현행 법률제도들은 모두 남녀 양성에 기반한 법체계를 유지해왔다”며 “그러기에, 성평등 개념은 헌법에 위반되며,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양성의 개념을 해체하여 결과적으로 헌법상 보호받는 현행 가족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부 부처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모두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며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할 당시에도, 2014년 2월 21일 국회 공청회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제3의성, 성적지향 등 젠더 이데올로기와 연관되어 있어 정책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당시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하지 않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을 개정했다. 이는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가 합의한 결과이며, 지금까지도 그 입법 정신은 유효하다. 그러기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성경적 창조 질서에 반하는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 시도를 중단하라.
△국회와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로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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