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최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는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을 넘어, 헌법과 현행 법체계의 기본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먼저 ‘성평등’이라는 용어에 대해 “남녀 간의 생물학적 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성평등은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2014년 국회 공청회에서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성평등’이 제3의 성을 포함하므로, 헌법에 명시된 ‘양성’을 기반으로 한 법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또한 “유엔과 일부 서구국가는 ‘성평등’을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 법률과 사회문화적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책 도입 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성평등 정책은 동성결혼 및 성전환자의 법적 인정, 교육현장에서의 성소수자 인권 교육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성평등’은 단순히 평등의 확대 개념이 아니라 동성애·성전환 등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용어로 기능하며, 헌법상 양성 개념과 충돌하고 공중보건, 교육, 법제도 영역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헌법 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별·혼인·가족제도가 보호·유지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 추진을 즉시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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