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성별 상관없이 사용하도록 2022년 설치
“남녀 구분해야” 명시한 공중화장실법 위반
사용자 거의 없이 방치…구로구, 철거 명령을

성공회대학교가 교내에 설치한 소위 ‘성중립 화장실’인 ‘모두의 화장실’에 대해 “법 위반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대표 신민향, 이하 학인연)는 22일 성공회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별 구분 없이 이용하는 성중립화장실은 여성의 안전과 사생활 및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성공회대는 ‘모두의 화장실’을 지난 2022년에 만들었다. 당시 학교 측은 이 화장실에 대해 “장애나 성별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라며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람은 소수일지라도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아동과 여성, 그리고 장애인들의 안전과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화장실을 앞서 설치한 해외 나라들에서 성폭력 문제로 인해 여성들과 학부모들의 폐쇄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인연은 성중립화장실이 국내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7조가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공회대가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2022년 ‘모두의 화장실’ 만들고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학인연은 2023년 성공회대 ‘모두의 화장실’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조사했다고 한다. 그런데 불이 꺼진 상태로 관리가 안되고 사용자가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고. 학인연은 “‘모두의 화장실’이 학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재학생도 있었다”며 “법을 위반하고 사용자가 없는 화장실에 학생들의 등록금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인연은 성공회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구로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구는 해당 화장실 폐쇄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결국 철거 행정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학인연은 덧붙였다.

학인연에 따르면 구로구는 성공회대 ‘모두의 화장실’이 ‘가족화장실’과 동일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 답했다. 학인연은 “그러나 ‘가족화장실’과 ‘모두의 화장실’은 목적과 기준이 완전 다르다”고 했다.
이들은 “가족화장실은 자녀를 동반한 엄마 아빠 등이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와 물품을 갖춘 화장실”이라며 “반면 ‘모두의 화장실’은 성별·나이·성 정체성·성적 지향·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성공회대 ‘모두의 화장실’에 와 보라. 과연 이것을 가족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구로구는 즉각 성중립화장실 폐쇄 명령으로 행정조치를 하거나 그것을 가족화장실로 바꾸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학인연은 이날부터 23일까지 ‘성공회대 성중립화장실 폐쇄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학인연은 “2024년 성공회대 앞 캠페인 중에도 학생들에게서 ‘제발 ‘모두의 화장실’을 없애 달라’는 응원을 받은 바 있다”며 “이번 캠페인은 교내에서 성중립화장실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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