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원장 문용호 변호사)이 19일 오후 강남중앙침례교회(담임 최병락 목사)에서 2025년도 제17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인사말, 주제 발표순으로 진행됐으며 문용호 변호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2008년 설립 이래, 한국 교회와 성도들 사이의 분쟁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 조정·중재해 왔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 아래, 갈등을 세상 법정이 아닌 신앙 공동체 내에서 화평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사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성도 간 다툼을 세상의 법정이 아닌 성도들 앞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중재원은 신앙적 화해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중재원은 분쟁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적 역할도 강조한다. 명의 편작의 일화를 인용하여, 병이 깊어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듯, 교회 내 갈등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길임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매년 세미나를 열어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교회 법학 발전을 도모해 왔으며, 이번 제17차 세미나에서는 이단 문제와 교인 자격 문제 등 실제 갈등 사례를 다루며, 교회가 세상의 등대이자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돕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이규봉 조정담당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가 ‘외부연계 조정사건 현황 및 당부’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 판사는 “외부연계형 조정은 법원이 민사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외부의 전문조정기관과 협력하여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식이다. 이는 법원 내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조정제도의 외형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내실화에도 기여한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법원 조정보다 감정과 현실을 반영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외부연계형 조정은 금융, 의료, 소비자, 종교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형 또는 민간형 조정기관을 활용하며, 이를 통해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보다 전문화된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민간과 행정의 분쟁조정 활성화로 이어져 사법에 의존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문화적 기반 형성에도 기여한다”고 했다.
이어 “외부연계형 조정은 2010년 도입되어 현재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을 지정해 종교 분쟁 해결에 활용 중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민사조정법 제7조에 간접적으로 근거할 뿐 명확한 법적 틀이 부족하며, 외부기관과의 정보 연계 미비, 당사자 참여 저조, 기관 간 역량 차이 등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외부연계 조정의 의미와 장점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건회부 및 결과보고 체계를 표준화해야 한다. 특히 종교분쟁의 경우, 기독교계 내 분쟁이 조정 가능한 사안임을 홍보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외부연계형 조정이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선 법적 정비와 더불어 학계·실무계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서헌제 교수(교회법학회장, 전 중앙대 부총장)가 ‘이단 문제의 법적 접근: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서 교수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와 사탄의 일꾼으로서 이단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는 외형적으로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리를 왜곡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집단으로, 정신적 지배, 재정 착취, 인권 침해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단은 단순히 종교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범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사회적 대응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들은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과 반론보도 청구를 통해 비판을 억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단은 전통 교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진리를 말하는 자에게 억지로 이단 프레임을 씌우는 남용도 존재했다. 따라서 이단 판단에는 신중함이 요구되며, 그 개념을 법적·사회적 측면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종교 내부의 교리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법원은 특정 종파의 이단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이단 규정이 해당 단체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했다.
이어 “헌법은 종교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은 종교적 목적의 언론·출판은 고도의 보장을 받지만, 그 표현 수단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판례들은 이단 비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신학적 분석과 연구에 기반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과도하게 단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며, 그 표현 방식과 공표 범위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이단 비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이나, 그 표현은 공공성과 명예훼손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익을 위한 비판은 허용되되, 증거와 절차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언론과 종교인은 법적 기준을 인지하고 책임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백 박사는 “한국 개신교회는 교인의 법적 정체성과 권리·의무를 둘러싼 문제로 지속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교회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법적으로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법인격이 없기에 교회는 스스로 법률 행위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는 곧 교인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규정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따라서 교회의 법적 실체와 주체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교인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선결 과제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그는 “교인의 법적 지위는 단순한 신앙 공동체 구성원을 넘어 교회와 법적 관계를 맺는 행위자로서 중요하다. 각 교단 헌법은 교인을 ‘세례교인’, ‘등록교인’ 등으로 구분하며, 특히 ‘등록교인’이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교단마다 교인 등록과 인정 기준이 상이해 실제 현장에서는 교인의 정체성과 권한을 둘러싼 혼란이 빈번하다”고 했다.
이어 “교회가 비법인사단이므로, 정관과 교단 헌법은 교인의 자격과 권리를 규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정관 미비 또는 미비준으로 교인 자격을 명확히 하지 못해 교인총회 권한 분쟁, 재산권 갈등 등이 발생한다. 이에 교인 정체성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의 법적 주체성 확립과 교인의 정체성 명확화는 교회 내 갈등 해소와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교단 차원의 규정 명문화와 함께, 신학적 정체성과 법적 실체를 동시에 고려하는 ‘이중적 접근법’을 통해 교인 정체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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