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합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19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선 “탈북자들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인권 침해문제는 현실적으로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의 강제송환 금지와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그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은 난민협약과 난민 의정서에 가입하였으므로 이 협약에 따라 난민을 보호하고 박해의 우려가 있는 국적국에 추방하거나 강제송환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을 북한과 체결한 ‘밀입국자 송환협정’, ‘변경지역관리의정서’ 등의 협정에 의거하여 이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북한과 중국 양국이 처리할 문제로 보고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이나 국제기구 ‘UN난민고등판무관과의 접촉, UN난민고등판무관의 난민판정, 난민판정 결과의 수용’이라는 유엔난민기구(UNHCR) 규정상의 난민 인정 절차를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한국 및 국제사회가 중국에 탈북자에 대한 보호정책을 요구하지 말고 북한에게는 식량과 경제 원조를 해야 하며 한국의 일부 비정부단체 및 종교단체들이 탈법적으로 탈북자를 돕는 것은 중국의 사회적 안정 및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러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5가지 이유로 잘못되었다”며 그 이류를 아래와 같이 열거했다.

1. 난민협약 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은 다자협약이기 때문에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어 있고 중국도 협약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유엔회원국이자 상임 이사국인 중국은 유엔헌장 및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 존중 의무로서 난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2. 1969년 비엔나협약 제53조와 제64조에 의하면 어떤 국제조약상의 의무가 국제 강행규범에 저촉되면 그 조약은 무효가 되는데,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의 강제송환금지는 국제강행규범에 해당하므로 북한과 맺은 ‘변경지역관리의정서’ 상의 ‘불법월경자 송환규정’은 이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

3. 중국이 탈북자들을 집단적으로 경제적 이주민으로 보아 난민이 아니라고 보는 태도는 난민협약상의 난민지위 개별 심사원칙에 위배된다.

4. 탈북자들이 난민인지 아닌지 사실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국제조약과 국내법에 따른 정식 난민 인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중국은 모든 탈북자를 불법월경자로 보아 이들을 체포하므로 난민협약상 절차규정 위반이다.

5. 중국이 할 수 없다면, 이러한 판정을 UN난민고등판무관에게 위임하여야 하는데 중국 정부는 오히려 국제단체와 탈북자와의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태도는 유엔헌장 상 인권존중 의무에 해당하는 난민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국민연합은 중국 정부에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 △강제 구금된 2000여 명의 탈북민을 모두 석방할 것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할 것 △탈북민이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국의 지위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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