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퀴어축제 축복식을 진행한 윤여군·차홍도·김형국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항소심 재판이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감리회 본부에서 진행됐다. 최종 선고일은 5월 2일 오후 1시다.
윤여군·차홍도·김형국 목사는 지난 2024년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혐의로 각각 중부와 충북연회에서 올해 1월과 2월 출교됐다. 연회 재판위원회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범과(범죄)로 규정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3조 8항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윤 목사 등 3인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총회 재판위원회에 항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혐의로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축복식을 집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항소심에서 윤 목사 등 3인 측 대리인은 “이들의 축복식 진행이 동성애 찬성과 동조의 의사로 이뤄지지 않았고, 동성애 찬성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피상소인 측 대리인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는 “윤 목사 등 3인은 지난해 9월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축복식에 참여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사 9인의 공동고백’을 발표했는데, 여기엔 감리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퀴어신학적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윤 목사 등 3인이 지난해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연회로부터 기소된 직후 그해 9월에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축복식에 참여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사 9인의 공동고백’을 발표했다. 이 고백문에는 “성서를 근거로 현대적 의미의 동성애를 단죄하는 것은 성서의 오용이거나, 해석의 오류, 혹은 과장된 유추해석입니다.” “동성애와 관련된 성서 구절은 이런 시대 상황과 변화를 반영해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회복치료나 전환치료가 성소수자를 학대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에 반대합니다.” 등의 내용이 있다.
재판위원장 문병하 목사는 “재판 진행 중에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묻자 윤여군 목사는 “신학자들이 작성한 내용이고 무슨 내용으로 작성됐는지 몰랐다. 세세한 조항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문 목사는 또한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윤 목사는 “유죄를 받으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최후변론에서도 김형국 목사는 “퀴어축제 축복식 진행에 동성애 지지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며 “하나님의 사랑이 혐오보다 강하다는 것을 세상에 증언하길 바란다”고 했고, 윤여군 목사와 차홍도 목사는 “신앙의 척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취지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피상소인 측 최후변론에서 충북연회 김만오 목사는 “새한글성경 고전 6장 9-10절에 따르면 음행 우상 간음 여성노릇 동성애 등을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고 나왔고, 에스겔 33장 2-8절에서 하나님은 파수꾼들에게 동성애자 등 죄인들에게 나팔을 불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그러나 “상소인 측은 오히려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며 동성애의 죄악성을 제거하고 이들의 동성애 행위를 부추기는 주장을 했다”며 “총회 재판위원회는 윤여군, 김형국, 차홍도 목사에 대해 엄벌을 내려 감리회를 성결하게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중부연회 이훈 목사도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이동환 목사로 인해 ‘감리회는 이단’이라며 교단을 떠난 성도들이 많았지만, 지난해 4월 이 목사에게 최종 출교 판결이 내려지자 ‘감리회가 바로 세워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며 “곧바로 윤 목사 등 3인에 대한 연회 재판 결과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뒤바뀌면 수많은 이들이 절망할 것”이라고 했다.
피상소인 측 변호인 박성제 변호사는 “지난 4월 24일 이동환 목사에 대한 사회법정 소송에서도 퀴어축제 참석 자체는 동성애 옹호라고 판결했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이동환 목사가 기감 교단을 상대로 낸 ‘정직 판결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과 차별 철폐를 홍보하는 축제에 참여해 축복식을 진행한 행위 자체가 성적 지향을 인정하고 지지하며 축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동환 목사는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동성애자 등을 위한 축복 기도를 집례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았고, 정직 기간 중 추가 기소돼 2023년 12월 출교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했으나 지난해 4월 4일 기감 총회재판위원회에서 기각돼 출교가 최종 확정됐다.

한편, 이날 윤 목사 등 3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 이후 감리교 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감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에 총회 재판부는 반성경적인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이들에 대해 성경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법에서도 이동환 목사의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의 동성애 축복식은 동성애 찬성과 동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며 “기감 제36회 행정총회에서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퀴어신학은 감리교 교리와장정에도 위배되고, 반기독교적 이단 사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동환 목사의 출교가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축복식을 진행한 것은 교리와장정을 고의로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윤여군, 차홍도, 김형국 목사에 대해 중부연회와 충북연회는 출교판결을 내렸고, 이는 각각의 연회가 교리와 장정에 의해 책임을 다해 판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회 재판부는 거룩한 감리교회를 위해 연회 재판에서 출교를 선고한 것과 같이, 총회 재판에서도 출교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찬호 전 중부연회 감독은 “윤여군 목사 등 3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성애자들을 위한 축복식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르면 사랑은 죄악과 거짓을 용인하는 게 아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나왔다”며 “동성애자 등을 사랑한다면 이들이 성경에서 죄악으로 규정한 동성애에서 돌이켜 진리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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