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주도로 진행된 이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석 의원 168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이 가결됐다. 결의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임명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이 결의안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동조를 얻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의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처리했다.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된 이 요구안에는 인권위의 인사관리 및 감독 실태를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등의 위헌·위법 행위를 했음에도 인권위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김 상임위원 주도로 발의됐으며, 야당의 찬성 속에 통과됐다.

또한, 국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의결했다. 이 요구안은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감사 대상에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방식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이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 통과와 감사 요구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결의안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구성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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