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명령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거액을 수수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금융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명령받았다. 양 전 특검보 역시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2014년 11~12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참여를 청탁하는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법령 변경 등으로 형사소송이 종결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재판부는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약속받고 5억 원을 실제 수수한 혐의, 딸 박모 씨와 공모해 김 씨로부터 총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청탁과 관련된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영학 회계사의 수사기관 진술이 지속적으로 번복되었으며,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법정 진술이 서로 상충하는 점, 토지보상 추정액 및 상가 시행이익 등이 예상치에 불과해 변동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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