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심의는 오후 4시 32분부터 3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재적 인원 10명 중 6명(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 의견은 오는 17일까지 접수될 예정이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이 상정됐으나, 표결 없이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2월 23일에도 기각된 바 있으며, 이날도 정족수 미달로 논의가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 250여 명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안팎에 집결해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출입구는 안전사고 우려로 임시 폐쇄됐으며, 경찰은 기동대 2개 부대와 중부경찰서 소속 30명을 배치해 충돌 상황에 대비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조치를 ‘내란’으로 프레임 씌워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 영장을 청구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불법 영장을 발부받고, 불법 영장 집행으로 불법 체포해 구속까지 시킨 전대미문의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이는 앞서 언급했듯, 명백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불법적 영장집행에 의한 구속이기에 원천 무효”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도 안 되면서 일방적으로 탄핵심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차별·배제 없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임에도 윤 대통령에겐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편의주의적이며 선동적인 막말까지 쏟아붓고 있는 반인권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건 인권위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라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내부 직원들과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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