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진행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기존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며 "신속 심리를 내세운 졸속 심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다르며 기존 선례를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다.
9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헌재법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는 엄격한 증거법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형사소송에서 증거법칙은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헌재가 신속한 심리만 강조하며 증거법칙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리인단은 "일부 정치인과 수사기관이 증인들의 진술을 유도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려 한다"며 "공개된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증언보다 밀실에서 작성된 수사기관 조서를 우선시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이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조 청장이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 후 두 차례 조사를 받았고, 혈액암으로 경찰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8차례 방문 조사를 받았다"며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 나온 진술을 탄핵심판의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증거 채택 기준은 재판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재판관도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재는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므로 기존 선례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며 "절차적 적법성이 보장되는 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할 때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부인하면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에서는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헌재가 형사소송법의 엄격한 증거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은 탄핵심판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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