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이며, 해당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들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어제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접수됐고, 오늘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7명의 재판관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기피 신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심리 중단이 원칙이며, 결과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헌재는 과거에도 재판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지만, 헌재는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부적합한 신청"이라고 판단해 이를 각하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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