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독교인들은 낙태 시설 주변에 검열 구역을 설정하고 기도와 도움제안에 대해 최대 5천유로 또는 6천3백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 제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모호한 언어와 의심스러운 필요성으로 인해 비판을 받은 이 법안은 정부가 낙태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서 ‘혼란’ 또는 ‘방해’로 간주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전했다.

인권단체 자유수호연맹(ADF) 인터내셔널은 “이 법안은 모호하고 법안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낙태시설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영국의 공공장소 보호명령(PSPO)을 언급하면서 유사한 완충구역이 낙태 클리닉 근처에서 기도하는 개인에 대해 법적 문제를 야기한 상황에서 유사점을 찾았다. PSPO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기도의 권리를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독일 변호사이자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 유럽 옹호이사인 펠릭스 볼만은 “이 법안은 혼란을 야기하고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평화롭게 기도할 권리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해 보호된다. 낙태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든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고, 기도하고, 합의된 대화에 참여할 권리를 검열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방 정부는 무언가를 금지하고 싶어하지만 무엇인지, 왜 그런지는 모른다. 이 법은 ‘혼란’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이해하려는 시민과 모호한 새로운 금지 사항을 시행해야 하는 경찰 모두에게 혼란을 더 야기한다”라고 했다.

국영방송인 ‘독일의 소리’(DW) 보도에 따르면 녹색당의 리사 파우스(Lisa Paus) 가족부 장관은 표현의 자유와 낙태 클리닉 및 가족계획 센터에서 조언을 구하는 여성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 초안을 지난달 제출했다. 이 법안은 100미터의 완충 구역을 시행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파우스 장관은 당시 “여성들이 ‘혐오와 시위’를 직면하지 않고 좋은 조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에 따르면 법안 초안은 현재 연방 의회에 계류 중이며 아직 개정이 진행 중이며 국회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제안된 법안은 낙태 반대 시위의 존재와 영향에 대해 독일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CP는 전했다.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낙태 및 가족계획 상담 센터인 ‘프로 파밀리아’(Pro Familia)는 항의가 고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낙태 건수는 연간 약 10만건으로 1996년 13만899건에 비해 감소했다.

독일에서는 1992년부터 낙태가 합법화되었다. 가디언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낙태 제공자가 광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을 2022년에 폐지했다. 이전에는 이로 인해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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